03 수면다원검사 및 보험
진단 : 수면다원검사(PSG)
수면다원검사는 수면 상태를 분석하고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하기 위한 표준검사입니다.
병원에서 수면을 취하면서 수면 상태를 측정하고 수면 관련 질환과 중증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이를 통해 양압기 등의 치료방법을 정하는데, 검사비와 양압기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항목
- 코골이, 수면무호흡증과 연관되어
수면다원검사 받는 경우 - 기면증, 특발성 과수면증과 연관되어
수면다원검사 받는 경우 - 양압 압력 적정 검사받는 경우
(본인 부담금 11만원 안팎, 검사 소요시간 평균 12시간)
수면무호흡증, 국민건강보험으로 쉽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.
2018년 7월부터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양압기 임대료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. 의료진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임대받아 치료받는 경우, 환자는 임대료의 20~50%만 본인 부담*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* 2020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정안 기준

건강보험 혜택 항목
급여대상 품목 | 기준금액 | 최초 처방전 적용 시본인부담금(50%) | 두번째 처방전 이상 적용 시본인부담금(20%) | |
---|---|---|---|---|
양압기 임대료 | 지속형(CPAP) | 76,000원/월 | 38,000원/월 | 15,000원/월 |
자동형(APAP) | 89,000원/월 | 44,500원/월 | 17,800원/월 | |
이중형(BIPAP) | 126,000원/월 | 63,000원/월 | 25,200원/월 | |
마스크 1개/1년 | 95,000원 | 19,000원 (본인 부담금 20%) |
양압기 보험 임대 절차

- 수면다원검사
-
수면무호흡증 진단 후 양압기 처방
필요한 서류
- 수면다원검사 결과지
- 양압기 처방전
- 양압기 등록신청서
-
양압기 및 마스크 선택
-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 종류 결정
- 잘 맞는 마스크 선택
-
임대 계약
- 양압기 공급업체와 임대 계약 체결
-
양압기 임대 연장
- 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 후 양압기 임대 연장을 위해 처방전 갱신
- 이후 90일마다 처방전 갱신
양압기 치료 순응도 과정

- 수면다원검사
- 처방전 발급
- 순응도평가

- 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 중, 연이은 30일 사용기간 중 1일 4시간 이상* 사용한 날이 21일 (30일 중 70%)이상으로 순응도 평가에 성공할 경우(*12세 이하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)
- 순응도 평가 성공 시 양압기 치료 혜택 연장 가능 : 재처방이 발급되며 건강보험혜택이 90일 연장됩니다.
- 90일 : 재처방 후 90일간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, 재처방 사용기간 완료 후 추가 재처방이 가능합니다.